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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가구원동의?, 가구원 최신화,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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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일날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 다음 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확정된 가구원은 1인이고, 추가 동의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최신화 신청 시, 상세사유란에 포함/제외하고자 하는 가구원, 사유에 대한 내용 등을 기재 하면 담당자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습니다.

1.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나이] 군복무 이력이 있지만 전산으로 병역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 (만34세가 초과된 군복무 이력자)

-[소득] 개인소득요건 미충족자 중 소득시준연도에 비과세급여(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내역이 있는경우

2.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아래 네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

가구원은 "등본 기준" 으로 " 부모 + 배우자 + 자녀 + 미성년동생 "까지만 인정합니다.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할 수 없습니다.

①전산으로 신청인 등본 조회가 불가하여 수기등록 처리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 신청인 등)

②등본 기준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하여 가족관게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③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④등본 기준으로 가구원 확정이 되어 안내받았으나, 가구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가구원 중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제외 가능

-확정된 가구원에 포함이 안되었지만, 등본에 있는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

저같은 경우는 성인 동생이랑 함께 살고있고, 각 1인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려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자 '요건을 충족 해야하는데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근로자의 경우,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해서 근로소득을 확정하게 되고 ,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전년도 소득 확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저는 1월에 가입 했기 때문에  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죠?

가구원 동의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사이트 접속
  • [가구원 동의] 클릭 /온라인 동의는 동의대상 (가구원)의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진행 필요

  • 신청인의 가구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 진행필요

동의대상 :  신청인의 확정 가구원 모두 (단, 미성년자는 동의 필요 없음)

동의요청에 대한 안내는 신청이에게만 발송되며, 가구원에게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음.

  • [정보제공인 구분] 선택 후 ② [본인인증] 방식 선택

a 신청인 기준으로 본인인증 시 가구원 모두의 동의 여부 확인

b 가구원 기준으로 본인인증 시 개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 (다른 가구원은 확인 불가)

  • 신청인의 [본인인증] 진행 후 [가구원 정보]에서 확정 가구원의 동의 여부 확인
  • [가구원 동의 현황] 확정 가구원(전체)의 동의 여부(동의완료 vs 미동의)가 표시됨

  •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방식 중 한가지로 진행
  • [가구원 동의 현황]의 "동의하기" 클릭
가입요건확인 진행 경과 확인

 

 

가구원 최신화 신청 마감일 2025 -01 -15까지 최신화 신청이 완료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적합한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가입요건 확인 절차가 자동 종료된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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