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일날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 다음 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확정된 가구원은 1인이고, 추가 동의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최신화 신청 시, 상세사유란에 포함/제외하고자 하는 가구원, 사유에 대한 내용 등을 기재 하면 담당자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습니다.
1.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나이] 군복무 이력이 있지만 전산으로 병역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 (만34세가 초과된 군복무 이력자)
-[소득] 개인소득요건 미충족자 중 소득시준연도에 비과세급여(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내역이 있는경우
2.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아래 네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
✅가구원은 "등본 기준" 으로 " 부모 + 배우자 + 자녀 + 미성년동생 "까지만 인정합니다.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할 수 없습니다.
①전산으로 신청인 등본 조회가 불가하여 수기등록 처리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 신청인 등)
②등본 기준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하여 가족관게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③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④등본 기준으로 가구원 확정이 되어 안내받았으나, 가구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가구원 중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제외 가능
-확정된 가구원에 포함이 안되었지만, 등본에 있는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
✅저같은 경우는 성인 동생이랑 함께 살고있고, 각 1인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려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자 '요건을 충족 해야하는데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근로자의 경우,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해서 근로소득을 확정하게 되고 ,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전년도 소득 확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저는 1월에 가입 했기 때문에 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죠?
가구원 동의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사이트 접속
- [가구원 동의] 클릭 /온라인 동의는 동의대상 (가구원)의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진행 필요
- 신청인의 가구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 진행필요
동의대상 : 신청인의 확정 가구원 모두 (단, 미성년자는 동의 필요 없음)
동의요청에 대한 안내는 신청이에게만 발송되며, 가구원에게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음.
- ① [정보제공인 구분] 선택 후 ② [본인인증] 방식 선택
a 신청인 기준으로 본인인증 시 가구원 모두의 동의 여부 확인
b 가구원 기준으로 본인인증 시 개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 (다른 가구원은 확인 불가)
- 신청인의 [본인인증] 진행 후 [가구원 정보]에서 확정 가구원의 동의 여부 확인
- [가구원 동의 현황] 확정 가구원(전체)의 동의 여부(동의완료 vs 미동의)가 표시됨
-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방식 중 한가지로 진행
- [가구원 동의 현황]의 "동의하기" 클릭
가입요건확인 진행 경과 확인
✅ 가구원 최신화 신청 마감일 2025 -01 -15까지 최신화 신청이 완료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적합한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가입요건 확인 절차가 자동 종료된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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