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급할때는 부분인출 가능
2년이상 유지한 경우 , 납입원금의 40% 내에서 부분인출 서비스 이용가능(25년 하반기에 적용예정)
신용평가점수 상승
2년이상 가입 유지와 800만원 이상 납입한 사람의 경우 신용평가점수가 5~10점이상 상향 됩니다.
가입대상 조건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지원만 됩니다.
*만기인 5년에 해지가 되는 경우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고 일반적금 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이자율에서 9.54%까지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매월 70만원 납입기준)
시중에있는 일반 적금, 예금 상품보다 높은 금리
가입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
1월 가입신청 기간 (1월2일~10일까지 영업일만 운영)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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