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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5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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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1일부터는 주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된다. 대출 이용자가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은 최대 월 3만 3천 원까지 늘어나게된다. 기여금이 확대되면 가입자는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까지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길 때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된다.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예금을 맡길 수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단계 때보다 가산금리가 최소 1.5%P로 높아지므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늘어나는 출산·육아 혜택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임신기 유산이나 조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일 때만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을 단축 신청할 수 있었지만, 2월 23일부터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4주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

올해부터 육아휴직 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1~3개월 휴직 시 250만 원, 4~6개월 휴직 시 200만 원, 7개월 이상은 160만 원까지 보장하는데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했던 사후 지급 제도도 폐지돼 급여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육아휴직

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합산 3년으로 확대된다.

2월 23일부터 각자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제 육아휴직 신청도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할 수 있게된다.

지원금

임신 및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태아 당 100만 원 지급된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첫만남 이용권(출산 지원금)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유지되며, 원래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 수당은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되며, 대출 기간 신생아를 출산하면 금리 우대 폭이 0.4%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초등학생 1~2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다.또한, 영아돌봄 수당이 시간당 1,500원으로 신설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구각가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 지급제가 도입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원된다.또한, 아동양육비가 월 23만원으로 인상된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고교 내신제도 개편

2025학년도 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며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학사 제도다.
졸업을 위해 최소 192학점을 취득해야하며, 고교 내신 성적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된다.

행정 · 안전 · 질서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

판결전 형사공탁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된다.

 ※(악용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

공공서비스 안내

국민들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혜택알리미” 를 구축하여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제공된다.(’25년 중)

 * 2025년부터 4개 분야(청년, 구직, 출산, 전입<이사>) 등 80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300여개 서비스로 확대 계획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4.12.1)

 * (기존) 주택・다세대・연립주택은 일반소방대상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변경) 특정소방대상물로 추가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 등 설치 의무화

국방 · 병무

봉급 인상

*월 봉급 : (병장) 125→150만원, (상병) 100→120만원, (일병) 80→90만원, (이병) 64→75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인상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월 55만원(기존40만원)으로 인상된다. 

 *18개월 복무, 월 55만원 납입시 총 2,019만원 적립 가능 : 원금(990만원) + 정부매칭지원금(990만원) + 은행 기본금리(5%, 39.2만원)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효력 부여(’25.6.)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 

국토 · 교통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 확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운송수단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복 이용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한다.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 
  (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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