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2030 청년의 지출 부담 1순위가 ‘주거비’라는 한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정부가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3년부터 매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한시).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급규모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시기
'24.2.26~25.2.25 (1년간)'
신청방법
*본인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 www.bokjiro.go.kr )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대리신청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① 대리인 신분증,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
지원금 신청
유형 | 단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절차 |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처(또는 시,군,구)방문 |
2단계 | 신청서 입력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주의)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 이내 보완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
|
3단계 | 읍,면,동, 또는 시,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
4단계 | 시,군,구 통합조 ㅜ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
5단계 | 시,군,구 사업팀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지급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지급일
지급기간(~'26.12)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급으로 지급
지원제외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거급여 신청 안내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공유지분 소유 포함)에도 제외.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⑥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⑦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월세 부담을 줄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5 관련 정책이 나오면 발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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